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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NAM CULTURE AND ARTS FOUNDATION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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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52회 작성일 13-01-02 20:12

본문

2011년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2012.11.18)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들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요양급여,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도내 예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산재보험 가입 안내 홈페이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http://total.kcomwel.or.kr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www.kcomwel.or.kr

 

2013. 1. 2

(재)경남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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