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영화상영회
관련근거
-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1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문화 소외지역 및 계층
- 주요내용: 문화사각 지역민 대상 순회 영화상영회 개최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21. 2월
- 상영회 유치지역 접수 및 선정 : '21. 3~4월
- 사업수행 용역계약 : '21. 5월
- 찾아가는 영화상영회 개최 : '21. 5~11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2. 1월
기대효과
- 문화소외지역․계층 대상 영화관람 문화 확산 및 문화복지 구현
문의 : 콘텐츠진흥팀 055-230-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