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영화영상 활성화 지원
관련근거
-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3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영화·영상 관련 단체 및 사업자
- 주요내용: 도내 영화·영상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지원(영화제, 홍보마케팅 등)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21. 2월
- 사업공고 및 접수 : '21. 3~4월
- 선정심사 및 사업추진 : '21. 4~12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2. 1월
기대효과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영화․영상 관련 단체의 우수 사업을 지원하여 영화․영상산업 자생력 제고 및 상생 발전 기대
문의 : 콘텐츠진흥팀 055-230-8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