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관련근거
-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500,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경상남도에서 촬영을 계획하고 있는 영화, 드라마 제작사
- 주요내용: 도내에서 촬영되는 국내외 영상물(영화, 드라마 등)의 도내 소비액 일부 환급 지원
- 지원규모: 도내 소비금액 30백만원 이상 제작사 / 지원금 소진 시까지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지정위탁)
추진일정
- 사업 계획 수립 : '21. 1~2월
- 공고 및 작품계획서·지원서 접수 : '21. 3월 중
- 결과보고 : '21. 11~12월
기대효과
- 우수 영상물의 지역 유치를 통한 관광 및 지역 홍보 효과 기대
- 도내에서 소비되는 제작비 일부 지원을 통해 지역 로케이션 촬영에 대한 제작사 부담을 완화하여 우수 영상물의 지역 유치 활성화
문의: 콘텐츠진흥팀 055-230-8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