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215,000천원(국비 107,500, 도비 107,500)
- 사업대상: 도내 공공 문화기관, 문화예술교육사 / 6개 시설정도
- 주요내용: 도내 문화시설(문화기반시설 등) 문화예술교육사(경남도 소속) 지원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기본계획), 경상남도(세부계획), 진흥원(사업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1. 1월
- 모집공모 및 선정 : '21. 2. ~ 3월
- 보조금 교부 : '21. 3~4월
- 프로그램 진행 및 현장모니터링 : '21. 4~11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1. 12월
기대효과
- 청년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실무경험 및 기획능력 배양
- 공공문화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문의 : 문화예술교육센터 055-230-8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