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관련근거
- 예술인복지법 및 경상남도예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 경상남도‧진흥원「경남예술인복지센터 운영 위‧수탁」협약 체결(‘19.1.15.)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275,000천원(도비)
- 사업대상: 도내 예술인
- 주요내용: 센터(2개소-창원, 진주) 시설 운영 및 맞춤형 예술인 복지지원사업 추진‧홍보 등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예술인복지센터 사무직원, 시설 기본사업 운영 : '21. 1~12월
- 기획사업 운영 : '21. 3~12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2. 1월
기대효과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특성화를 통한 복지지원 확대
- 예술인에 대한 안정적인 복지지원을 통한 사회적 괴리감 해소
문의 : 예술인복지센터 055-230-8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