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관련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국가재정법」,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조례 제4조(지원사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기반부-002998호('20.12.28)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776,000천원(기금 388,000, 도비 388,000)
- 사업대상: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 전문 공연예술단체
- 주요내용: 공연예술단체의 창작활동 활성화 및 공공공연장 가동률향상
- 지원규모: 9개 상주단체(공연장) 지원 / 단체당 40백만원~120백만원
-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본계획), 경상남도(협약), 진흥원(사업시행), 상주단체(사업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1. 1 ~ 2월
- 공모 및 심사 : '21. 2 ~ 3월
- 선정단체 교육 및 교부 : '21. 4월
- 현장모니터링 진행 : '21. 4 ~ 11월
- 중간 및 최종성과보고 : '21. 7월 /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21. 12월
기대효과
- 공공 공연장 가동률 향상 및 도민의 우수한 공연예술 향유
문의 : 예술진흥팀 055-230-8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