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우물사업
관련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추진과제(생활문화 정책 재정비-생활문화 공동체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270,000천원(출연금 100,000, 진흥원 170,000)
- 사업대상: 도내 마을공동체(예비마을/본사업/졸업마을 특화)
- 주요내용: 마을단위 공동체 문화사업 지원, 참여마을 역량강화 등
- 지원규모: 마을공동체 35건 /총 지원금 240,000천원 정도
- 추진체계: 경상남도(주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지원마을 공모 및 선정 : '21. 2~3월
- 마을별 사업 추진 : '21. 4~12월
- 문화우물PD 선발, 권역별 현장컨설팅‧모니터링 : '21. 5~12월
- 정산검사 및 결과보고 : '22. 2월 한
기대효과
- 예비·졸업 마을 지원하여 세분화된 단계별 마을 역량강화 기반 마련
- 마을단위 문화자원 발굴 및 경남 지역문화 브랜드 가치 확산
문의: 지역문화팀 055-230-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