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동호회 활동 지원
관련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5조의2 및 제21조, 제23조
- 예술동아리 교육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예술동호회활동 지원사업(지역문화진흥원)으로 변경됨
- 국정과제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1. 1 ~ 12월
- 사 업 비: 200,000천원(국비 100,000, 도비 100,000)
- 사업대상: 동호회 활동 사업이 가능한 도내 공공 문화예술기관(기초문화재단,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등) 및 10개 이상 예술 동호회로 구성된 대표 단체
- 주요내용: 도내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및 네트워크 지원
- 지원규모: 도내 20개 단체 내외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주최), 경상남도‧경남문화예술진흥원(주관)
추진일정
- 추진계획 수립 : '21. 1월
- 사업설명회 개최 : '21. 2월
- 사업 공고 및 심사 : '21. 2~3월
- 협약 체결 워크숍 및 보조금 교부 : '21. 3~6월
- 사업 진행 및 현장 모니터링 : '21. 4~11월
- 결과보고 : '21. 12월
기대효과
- 도민의 자기표현 확대를 통한 생활문화 저변 확대 및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 도모
- 동호회원들의 자발적인 권역별 생활문화협의회 설립 분위기 조성
문의 : 지역문화팀 055-230-87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