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3월~2019년 11월
- 지원대상 : 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 신청방법 : 일반공모
- 소요예산 : 1,550백만원
- 지원분야 : 문화예술 전 분야
- 지원형태 : 활동 분야별 지원
-신작창작 활동
-예술서적 발간
-예술일반 활동(전통 시조창 포함)
-원로예술인 활동
-신진 예술활동(신설)
지원신청 자격
- 경남도내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경상남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사업에 한함 ※생활예술단체, 동호회, 아마추어 단체는 지원제외
지원 신청분야
구분 | 신청 대상 | 지원내용 | 비고 |
---|---|---|---|
신작창작 활동 | 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
신작 창작과 발표지원 · 시각, 문학분야 : 3백~1천만원 · 공연, 다원분야 : 5백~2천만원 · 단, 협의단체 제외 |
미 발표작품 (편작제외) |
예술서적 발간 | 전문예술단체 (협의 단체) |
문화예술분야 예술지, 학술지 등 발간지원 · 전 분야 : 5백~2천만원 · 단, 개인, 월간지 및 잡지 등 제외 |
일반단체 및 개인 제외 |
예술일반 활동 | 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 전 분야 : 2백~5백만원 · 도내 3년 이상 활동 단체(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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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예술인 활동 | 원로예술인 | 원로예술인 창작 활동지원 · 전 분야 : 5백만원 정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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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예술 활동 | 예술인 및 전문예술단체 |
예술인(단체) 창작활동 지원 · 전 분야 : 2백~3백만원 · 개인 및 단체, 활동경력 관계없이 지원 |
2019년 신설 |
- 지원결정 방법
각 분야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공모를 통한 심사·결정
신청단체 대비 지원 단체 탄력적 결정
사업성격 및 규모, 사업실적, 사업수행능력 등 고려 지원액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