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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직원(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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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시작일 종료일종료일 상태 공고마감 작성일 13-07-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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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공고 제2013 - 24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직원(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경남의 문화예술산업 부흥을 위하여 일 계약직 직원을 다음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전문성과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3년 7월 30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인원 : 3명

 

 

구 분

채용

인원

주요 담당 업무

근무기간

연봉수준

계약직

(팀원)

3명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추진 업무

채용일로부터

1년

월 150만원

(시간외수당별도)

 

※ 임용 후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둠.

 

 

2. 응시자격

○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 문화 예술․산업 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취득자

  -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문화예술․산업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문화예술․산업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전문 문화예술법인이나 단체의 회원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 4년이상 경력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 결격사유자 제외

 

 

 

≪ 결격사유 ≫

 

 

 

0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0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0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0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0 징계에 의하여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0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0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3. 채용방법 : 공개채용 ⇒ 서류 및 면접시험 병행실시

가. 심사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실시

나. 응시자격 적격여부 사전검토

   - 1차 서류전형  자격요건 적격여부 사전검토 후 불부합자는 2차

서류 및 면접심사대상 제외

다. 서류 및 면접심사 절차 : 전 위원 동시면접(개인별 면접시간 10분)

   - 자기소개 3분, 직무수행능력 질문․답변 7분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2013. 7. 30(화) ~ 8. 8(목) 18:00까지〈10일간〉

나. 교부 및 접수처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획관리부

   - 응시원서는 진흥원 및 경상남도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가능

다. 접수방법 :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접수 마감당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641-72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8번지

경남발전연구원 3층(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기획관리부 직원채용업무

담당자 앞)

 

5.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장소 공고 : 2013. 8. 14(수) 10:00 / 진흥원 홈페이지

가. 서류 및 면접전형 일시 : 2013. 8. 21(수) 14:00

나. 장 소 : 경남발전연구원 1층 세미나실

다. 합격자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 「고지공고」란 게시 ⇒ 2013. 8. 23(금) 10:00

 

6. 제출서류

가. 응시지원서 1부(소정양식) - <서식 1>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서식 2>

다.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서식 3>

라. 졸업(학위)증명서 사본, 경력증명서(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첨부), 자격증 등 ※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이어야함.

 

7. 기타사항

가. 상기 일정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경력증명서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기업체, 정부 및

자체출연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개인이나 임의단체에서

행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 시 발행기관/단체의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사업장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담당자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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