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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위한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개정 좌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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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20-08-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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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위한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개정 좌담회 열어

- 2020. 8.11.(화) 오후2시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윤치원)은 지난 11일 오후 2시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개정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부산, 경기 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검토를 통한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개정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먼저 이재광 디지털산업진흥원 수석위원의 경남 문화콘텐츠산업 조례검토를 통해 지원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 포함과 불필요한 조항 삭제 등을 제안하였으며김태영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부산시 사례를 통해 위원장의 격과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조항 신설을 제안하였다또한 경남 도의회 신상훈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좌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남문화콘텐츠산업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진흥원 윤치원 원장은 “경남 콘텐츠산업 육성 조례가 지원구조만의 조례 개정이 아닌 펀드 및 투자가 함께 확대되어 경남 문화콘텐츠 산업의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창업 능력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였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영기획본부 정책연구팀 남종우 과장(055-230-863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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